대관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혁신파크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울혁신파크’라 함은 은평구 녹번동 7번지(통일로 684) 옛 질병관리본부 공간의 새로운 이름으로 서울특별시가 사회혁신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집적 공간을 말한다.
② ‘대관’이라 함은 전시, 교육, 공연, 행사, 녹음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혁신파크 내 대관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서울혁신파크 내 대관시설 등에 대하여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신청인’이라 함은 서울혁신파크 내 대관시설 등을 대여하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⑤ ‘대관기간’은 행사(전시, 공연, 강의, 회의 등)의 준비 시간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날까지로 한다.
제2조의1(권한)
센터는 서울혁신파크 내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이 가능한 공간과 장비 및 시간은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내 대관안내 항목에서 (http://innovationpark.kr/) 별도로 공지한다.
② 센터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승인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규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대관료)
① 센터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서울혁신파크 대관시설별 대관료는 공간운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서울혁신파크 대관시설별 대관료와 장비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센터는 추가 설비투자, 공간운영 변경 및 감정평가액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요금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냉, 난방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전기요금, 인건비, 소모품비 등 공간사용유지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시설사용 승인 이후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사용일의 1일 전까지 대관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센터는 공간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료를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물 및 서비스 등 기타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다.
⑥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계약을 해지·취소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관료의 반환은 제10조의1(대관료의 반환)에 따른다.
제5조(대관료 감면)
센터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① 대관료 전액감면
1.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센터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서울혁신파크에 소재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
4. 은평구청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② 대관료 반액감면
1.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센터와 입주협약서를 체결한 입주기관의 행사인 경우
③ 기타 센터 대관심의위원회가 서울혁신파크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감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용과 관련해 관리비용이 상당 수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①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http://innovationpark.kr/)를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대 3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할 경우 대관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신청서 제출 및 센터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에 대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④ 센터는 신청인에게 월 8회 이내로 공간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센터가 단체의 특성 및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하여 추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월 12회 이내로 공간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대관신청 이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소 후 다시 신청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 센터는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②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1(대관심의위원회)
① 제6조 제3호 대관시설의 명시되지 않은 공간사용 신청시 공정한 심의·승인을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6조 제1호 대관시설의 공간사용 신청시 순간 최대 인원 1천 명 이상 축제 등 대규모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의 별도 승인과정을 거친다.
③ 제2항의 대관심의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실장(2), 외부위원(3)으로 구성한다.
제8조(대관승인 기준)
① 대관은 선착순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한다.
② 심사를 통해 승인할 경우에는 대관신청의 공익성 및 개방성, 타행사와 중복 및 간섭 여부, 공간 독점 방지, 공간대관 규칙 준수동의 등을 감안하여 승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심의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센터 대관심의위원회 의결로 승인 할 수 있다.
제9조(대관신청 등 제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 또는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행사의 경우
2.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서울혁신파크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서울혁신파크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상품 홍보 및 판매)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 또는 센터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의 집회, 공연 등의 행사
6. 제16조의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
7. 서울혁신파크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8. 기타 센터가 대관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대관승인 취소)
센터는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허위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경우
② 대관승인 이후 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대관자가 대관승인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④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할 경우
⑥ 공간 이용규칙 위반 및 공간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한 센터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⑦ 제9조(대관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⑧ 그 밖에 행사 등의 내용과 수준이 센터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1(대관료의 반환)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일 이전 대관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센터의 승인하에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③ 사용일의 1일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거나 대관계약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1조(대관계약 체결)
대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관자의 대관 신청과 센터의 대관 승인통보, 대관료의 납부로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관계약 취소)
① 대관자는 센터의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신청이 취소된 경우 센터는 제10조의1(대관료의 반환)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제13조(사용내용 변경)
대관자는 계약내용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된 사용일 이전에 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변경 내용의 경중을 심의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대관승인내용 변경신청은 대관취소 후 대관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서울혁신파크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센터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 종료 후, 또는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서울혁신파크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는 위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서울혁신파크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대관사용주체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대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과도한 전력사용 및 음향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서울혁신파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및 발화물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센터가 정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대관자는 센터가 정하는 서울혁신파크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센터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센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대관자는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청소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⑧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를 포함한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기간, 반출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다.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대관자는 대관자의 목적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한다.
⑪ 순간 최대 인원 1천 명 이상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며, 순간 최대 인원 1천 명 미만 행사의 경우는 <별표 3>의 서식 제출로 대체한다.
제17조(변경규정의 적용)
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대관승인 및 계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
용한다.
제18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 등 관례에 따른
다.
제19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
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➀ 사용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홍보방침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➁ 사용자가 부착하는 현수막은 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➂ 대관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사용자는 전시도록 및 기타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 대관시설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대관의 목적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