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2020 서울혁신파크 입주 및 사회혁신 프로젝트 모집 공고는 마감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0 서울혁신파크 입주 및 사회혁신 프로젝트 모집 공고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 서울혁신파크에서 전환도시의 비전을 함께 실험하고 실현해 갈 사회혁신 활동단체의 입주와 프로젝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서울혁신센터장
- 모집개요
□ 목적
❍ 지속가능한 사회, 도시비전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혁신 분야 활동단체들의 입주모집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공간으로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 ‘전환도시의 테스트베드’로서 서울혁신파크의 입주 활동단체 및 혁신 프로젝트의 재구성
❍ 사회혁신의 확산,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파크의 과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회혁신 활동 단체 모집
□ 모집 대상 공간
❍ 개별입주 21개소(미래청)
❍ 개별입주 12개소, 코워킹스페이스 10개소(상상청)
❍ 개별입주 1개소(참여동)
※ 개별입주 공간의 경우 독립공간 외 공동사무공간 포함, 공간면적과 위치는 별첨자료 참조
□ 모집 유형 및 신청 대상
모집 유형 | 신청 대상 | 입주방식 | |
입주형
|
일반입주형 | 사회문제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개인, 커뮤니티 등
사회혁신 분야, 영역 제한 없음 보유자원(역량)의 공유, 타 입주단체와의 협업수행 가능 단체 |
개별입주 또는
코워킹스페이스 멤버쉽 |
기획입주형 | 전환도시의 테스트베드로서 서울혁신파크의 지정실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개인, 커뮤니티 등
사회혁신 분야, 과제 지정 보유자원(역량)의 공유, 타 입주단체와의 협업수행 가능 단체 |
개별입주 또는 코워킹스페이스 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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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 프로젝트형 | 전환도시의 테스트베드로서 서울혁신파크의 지정실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커뮤니티의 컨소시엄
사회혁신 분야, 과제 지정 보유자원(역량) 공유, 컨소시엄 필수 |
컨소시엄 구성 단체 중 1개 단체 이상 필수 입주 |
※ 전체 선정규모 대비 일반입주형 40% 이내, 기획입주형 60% 이상 비율 선정
□ 모집분야 및 과제(기획입주형, 프로젝트형)
분야 | (실험)과제 |
자원순환 | 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험 제안 |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 대체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험 제안 |
4차산업기술 | 4차산업 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과 데이터를 접목한 사회문제 해결 제안 |
미래 식문화/먹거리 | 식문화와 먹거리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및 실험 제안 |
전환도시 라이프스타일 | 전환도시의 일과 생활, 문화 등의 라이프스타일 실험 제안
(전환도시 keywords 예시 : 생태중시, 메이커, 생산력, 로컬, 뉴 노멀) |
숲경제 | 도심녹지와 숲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및 실험 제안 |
사회혁신 연구/교육 | 사회혁신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안 |
혁신단체 지원 | 사회혁신 단체의 활동 지원 프로젝트 제안(예:임팩트투자, 엑셀러레이팅 등) |
전환도시 은평 | 은평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 |
【 신청제한 대상 】 | ||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 ‣ 소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취급 업종 ‣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이 다량 발생하여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 공간 사용료 및 협약 기간
입주 방식 | 사용료 / 관리비 | 협약 기간 |
개별입주 | 사용료와 관리비는 계약면적 기준으로 매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 부과
-계약면적은 건물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2년+1년) |
코워킹스페이스 멤버쉽 | 상근인원 1인 기준 연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좌석지정 없음 |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1년+1년)
|
프로젝트형 | 선정 후 컨소시엄 구성 단체별 입주방식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 부과 -컨소시엄 구성 1개 단체 이상 입주 필수 |
프로젝트 수행기간
(최장 2년 범위 내 평가를 통해 1회 연장) |
‣ 연간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함. 관리비는 월납
‣ 사용료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비는 서울혁 신파크 시설관리 총 소요액의 확정과 관리면적 및 시설관리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스사용료 별도 부과(상상청, 참여동) |
❍ 모집대상 공간별 사용료, 관리비 예시(3.3㎡=1평, 2020년.4월 기준)
구분 | 사용료(년, 부가세포함) | 관리비(년, 부가세포함) |
미래청 | 501,800원 | 141,550원 |
상상청 | 858,000원 | 223,810원+가스사용료 별도 |
참여동 | 740,500원 | 145,600원+가스사용료 별도 |
코워킹스페이스 | 연 사용료 433,920원, 관리비 연 113,190원(상근인원 1인 기준) |
※ 예) 미래청 10평 공간을 원할 경우 : 1년 사용료501,800원 * 10평 = 5,018,000원 / 1년 관리비141,550원 * 10평 = 1,415,500원
※ 예) 미래청 304호(83.25㎡) 공간을 원할 경우 : 83.25㎡ ÷ 3.3㎡ * 1년 사용료 501,800원 = 12,659,045원 / 관리비 : 83.25㎡ ÷ 3.3㎡ * 1년 관리비141,550원 = 3,570,920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책정되며 협약체결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사용료는 변동 될 수 있음.
❍ 사용요율 적용
– 재산가액(건물가액+토지가액) 5%를 연사용료로 산출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재산가액 1%를 연사용료로 산출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 사용료 감면(사용요율 5% 적용 경우에 한함)
– 30%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제외), 서울소재 공익법인 고시시스템에 고시된 공익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육성사업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20% : 중소기업(7년 이내 중소기업), 벤쳐기업
– 10% : 서울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인정된 단체
□ 지원내용
❍ 국내 최대규모 사회혁신 인프라 지원
– 24시간 사용가능한 업무공간 및 미팅라운지, 휴게공간 등의 다수 공용공간
– 입주단체 전용 회의공간, 다목적홀, 행사장 등 혁신활동 지원 공간 다수 보유
– 대규모 야외 행사공간, 공유 옥상 8개, 사회혁신연수시설(bed수 50개) 구비
– 상품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메이커공간 구비 (팹랩, 우드파크)
– 입주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pop-up 스토어 운영 예정
❍ 기입주 200여개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및 해외기관 자원연계 및 협업 기회 지원
– 혁신파크 입주단체 협업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파크얼라이언스, 격월 1회)
– 지역 사회혁신네트워크(전주,춘천,대전,제주 등),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서울시 출연기관, 공사, 공단, 기업 등 총 52개 기관 참여)연계, 혁신활동 및 사업성장 지원
– 서울시 사회혁신 유관부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마을, 청년, NPO, 도시재생 등) 정책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아시아, 유럽 등의 글로벌 사회혁신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연계 및 참여 지원
❍ 입주단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혁신WIFI)
– 회계, 노무, 경영, 마케팅, IT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및 단체 의무교육 무료 지원
2. 접수 및 심사
□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 모집 설명회 | ➠ | 신청 접수
(온라인) |
➠ | 심사
(서류/대면) |
➠ | 선정 결과
발표 |
‘20.5.11.(월)
~5.28.(목) |
‘20.5.19.(화)
~5.21.(목) |
‘20.5.25.(월)
~5.28.(목) |
‘20.6.2.(화)
~6.10.(수) |
‘20.6.12.(금) |
협약 체결 | ➠ | 입주 |
‘20.6.30.(화) | ‘20.8.3.(월)
~9.29.(화) |
※ 공간별 입주 가능 일정 협약체결 전 협의, 확정 예정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 5. 11.(월) ~ 5. 28.(목) / 18일간
❍ 설명회 및 공간투어 : ‘20. 5. 19.(화) ~ 5. 21.(목) / 3일간
※ 신청링크 : https://forms.gle/6CYtzzXTGQ9qCBem7
❍ 접수기간 : ‘20. 5. 25.(월) 09:00 ~ 5. 28.(목) 18:00 / 4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주소 : [email protected](서울혁신센터 신청 접수 계정)
– 전자우편 제목 : [모집유형]_단체명_모집응모
- 모집유형 : 일반입주, 기획입주, 프로젝트
– 첨부파일명 : [모집유형]_단체명_1.신청서 / [모집유형]_단체명_2.제안서
[모집유형]_단체명_3.발표자료 / [모집유형]_단체명_4.소개자료
- 재입주 신청단체의 경우 [모집유형]_단체명_5.활동보고서 추가제출 필수
- 신청서의 경우 직인날인 및 서명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온라인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유형별 제안서 각 1부 (지정서식, 붙임참조)
– 제안서 요약 발표자료 PPT 1부 (자유양식)
– 법인, 단체, 개인 소개자료 1부(자유양식)
– 재입주단체 활동보고서(지정서식, 붙임참조) : 재입주 신청단체 필수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지정서식, 붙임참조) : 프로젝트형 신청단체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지정서식, 붙임참조)
【 재입주 신청 단체 】 | ||
‣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간 만료 단체(5년)
‣ 서울혁신파크 입주 계약 단체 및 입주 후 퇴거 단체 |
❍ 선정 후 추가 제출서류
– 단체 설립 증빙서류(법인등기등본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기타 감면 단체 증빙 서류)
– 재무제표 및 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사용료 감면증빙서류는 협약 시 별도 안내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심사 : 서류검토 및 심사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 자격요건 검토 및 제출서류 심사
–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풀(POOL)에서 심사위원 구성
– 선정단체 수 기준 3배 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발표 및 대면심사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 기 제출 제안서 발표 요약 PPT 발표, 대면심사
–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풀(POOL)에서 심사위원 구성
※ 1차 심사 후 선정단체에 대면심사 일시, 장소 및 심사방법 별도 안내 예정
❍ 심사 및 선정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선정기준 | ||
신규 | 재입주 | 신규 | 재입주 | |
1차 심사(서류) | 단체(활동)의 혁신성(3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혁신파크 연계성(40) |
기 입주기간 활동성과(50)
사업계획의 적정성(20) 혁신파크 연계성(30) |
총점 70점
이상 |
총점 80점
이상 |
2차 심사(대면) | 문제해결방식의 혁신성(30)
단체의 핵심역량(20) 자원 공유 및 협업계획(30) 사회적 영향력 및 확장 가능성(20) |
총점 80점
이상 |
총점 85점
이상 |
□ 선정결과 발표 : 2020. 6. 12.(금) 예정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www.innovationpark.kr)게시, 선정단체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서류제출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서울혁신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서울혁신센터는 필요시 공모단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공모접수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입주신청 단체의 경우 재입주단체 활동보고서(붙임3 참조), 프로젝트형 신청단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붙임4 참조)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혁신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요청 시 선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공개가능 범위 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입주협약(공유재산 유산사용 허가) 위반으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공간은 별도 지정할 수 없으며, 선정 후 상근인원 규모, 공간상황, 제안내용에 따라 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문의처 : 서울혁신센터 협업팀 [email protected]/02-6365-6813
❍ 문의 전화가 많아 가급적 메일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전 공고문과 자주하는질문 파일을 꼼꼼히 확인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지원 서류 제출 후, 순차적으로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서류 접수 확인 전화 문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한글 2010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붙임1] 2020 서울혁신파크 입주공고문 및 제출서류양식
끝.